전남 곡성군의 한 골프장이 가뭄기에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고 관정 시설까지 무단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공용 물건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관정 내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 6000t 상당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돈을 들여 (시설을) 정리했으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에서는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질타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증액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423.jpg
)
![[세계타워] 사법행정위 신설 ‘눈 가리고 아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트럼프가 尹보다 나은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128/20250820516925.jpg
)
![[김상훈의 제5영역] ‘데이터 노동’의 대가는 왜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