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주장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흉기의 방향과 김씨가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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