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창을 돌로 깬 뒤 “돌과 대화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한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남성은 이 외에도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인근 상가 사장으로부터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한 A씨는 가게 전면 유리에 큰 구멍이 나 있고, 내부에는 성인 주먹만 한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화유리로 설치된 창문이 쉽게 깨지기 어려운 만큼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정황이 의심됐고,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며칠 만에 범인의 모습을 확인했다. 유리를 돌로 내리친 이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다. 두 사람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 결별했는데, B씨는 평소 A씨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새벽에 산책 중이었다”, “돌과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
A씨는 “헤어진 뒤에도 한동안 연락하며 집착하더니, 잠잠해진 듯하다가 다시 나타났다”면서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가게 유리를 깨기 전 A씨의 집을 먼저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CCTV 확인 결과 그는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뒤 가게 방향으로 이동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특수재물손괴에 더해 B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과 검찰도 B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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