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학교·공공시설 등 다중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서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유사 범행이 끊이지 않자, 전담팀을 계획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익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무직)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지만, 사회적 불안 조성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유형의 협박 범죄는 최근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 사건의 용의자인 재학생 B군에 대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나 올리며 “절대 못 잡죠”라며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협박 글의 인터넷 주소(IP) 확인이 어렵게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밤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범행자를 10대 중학생 C군으로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은 “장난삼아 글을 올리고 스스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 폭탄 협박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3월 형법을 개정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개정 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41명이 검거됐고,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도 협박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협박, 허위 정보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선 경찰서가 초동 조치 후 전담팀이 본 수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 범죄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423.jpg
)
![[세계타워] 사법행정위 신설 ‘눈 가리고 아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트럼프가 尹보다 나은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128/20250820516925.jpg
)
![[김상훈의 제5영역] ‘데이터 노동’의 대가는 왜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2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