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다소 황당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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