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 개발 논란 세운상가 ‘도심 녹지’ 조성

입력 : 2025-11-19 06:00:00 수정 : 2025-11-18 23:04:04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세운4구역 철거 후 녹지축 완성
종묘 경계 100m 이내 보존지역
市 “거리상 영향평가 대상 아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열린 녹지공간을 확보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약 5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반영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에 높이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해 13만6000㎡ 규모의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상가군 매입비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데, 이번에 높이 제한을 완화한 구역은 경계선에서 170~190m 바깥, 더 안쪽에 있는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상큼 발랄'
  • 임윤아 '상큼 발랄'
  • 손예진 '완벽한 미모'
  • 김민주 '완벽한 미모'
  • 이주빈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