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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악의적 공격’ 옥외 현수막 못 건다

입력 : 2025-11-19 06:00:00 수정 : 2025-11-18 23:36:00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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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혐중·인종·성차별 문구 등 대상
대장동 관련 李 비방도 차단할 듯
게시하면 고지 없이 바로 제거

정부가 인종·성별 등 차별적 표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국가나 사회 구성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 집단 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표현은 파급효과가 커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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