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기 메우는 가교 역할 기대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죽기 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들이 1인당 월평균 4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에 접수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605건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2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인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이 지급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 적정생활비가 약 192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들의 나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세 이상 65세 미만’(174건), ‘70세 이상 75세 미만’(100건) 순이었다.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동화 비율(90% 이내)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유동화 비율은 90% 가까이 늘리고 지급 기간을 짧게 해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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