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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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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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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들이 최근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에 따르면 본인을 공단의 요양심사실 부장이나 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은행이나 보험 상품 판매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공단은 “직원들은 민간 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영리성 업무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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