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친모와 친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비 지급 없이 혼외자는 성년이 됐습니다. 이 혼외자는 비양육친인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기혼자)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했다. 피고는 A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약 3년간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A가 단독으로 양육했다.
○하급심의 판단
원심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인지되기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거 부양료로 7000만원을 인정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생모가 자녀 친부와 양육비채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에 반합니다. 또한 법원이 친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지판결이 확정되어야 출생 시로 소급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생모의 양육비 포기 합의는 아직 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양육비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결론과 판시 이유 모두 동의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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