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등 신병 확보 못해
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길 듯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제동 걸려”
일각선 추경호 영장에도 회의적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국면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특검팀이 앞다퉈 성과를 내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해 양 회장 등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양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각각 11일과 12일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13일과 14일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관례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황 전 총리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박 부장판사)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 내지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동의 혹은 동조하는 듯한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도 동조한 것 아니냐’는 식의 특검 측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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