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만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얘기다. 본 사건 성과가 미흡하자 곁가지 사건으로 주목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돼 각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사안의 연장선에서 구속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영장을 청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23명을 구속했지만, 영장 기각도 17명에 달한다. 특검이 ‘구속이 곧 성과’라는 기존 수사 관행과 조급증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추 의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현직 의원이다. 영장 청구는 지나치다는 야당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수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다간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 있다.
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돼 우려를 샀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특검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다. 특검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을 공격하는 여권의 반법치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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