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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깜깜이 보수’ 메스… 2026년부터 산정 근거 등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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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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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원이 받는 보수의 산정 근거와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와 보수총액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도 보수총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산정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고려’ 등으로 기재하는데 내년 5월부터는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주 권익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3월 하순에 90% 이상이 몰린 주총을 분산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대상은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2028년까지는 코스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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