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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심하다”…‘21명 사상’ 사고 낸 60대, 진술 뒤집었다고?

입력 : 2025-11-15 20:25:25 수정 : 2025-11-15 20:25:25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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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지병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이날 구속된 운전자 A(67)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는 앞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 조사 시점이 '21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당일이다 보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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