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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초고층 갈등 20년… 규제는 계속, 주민은 7000억원 빚더미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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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6 13:00:00 수정 : 2025-11-16 09:00:10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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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서울시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각적·환경적 영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3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세운4구역 모습. 가림막만 설치된 채 재개발 사업은 착공하지 못해 내부가 공터로 남아 있다. 왼쪽 뒤편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정문인 창엽문(노란원)이 보인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정 대상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 총 19만4089.6㎡  규모로, 현재 사적 면적과 동일하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가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절차를 진행하면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뉴스1

◆찬·반 갈등 20년 이어진 ‘세운상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시와 정부 간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지난달 시가 조례를 개정해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 상가를 허물어 공원을 조성하고 세운상가 양옆에 있는 세운 4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는 업무·판매 시설, 공공기관 시설,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6일 문화재 주변의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세운 4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종묘 일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종묘를 찾아 “종묘 근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세운상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의 첫 임기였던 2006년 ‘세운 녹지축’ 사업이 추진되며 종묘와 남산을 잇는 대형 녹지를 성하고 양옆에 고층 건물을 짓는 구상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보호를 이유로 건물 높이를 75m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경됐다가, 오 시장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세운 녹지축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운상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는 재개발이 늦춰질수록 상인과 주민의 피해는 거질 것으로 우려다. 1968년 지어진 세운상가는 올해로 58년째로, 지붕은 판자 구조에 빗물이 새고 외부 자재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세운4지구 등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은 세운 4구역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측면에 위치한다”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주 시야각 60도 밖에 위치하는데 유독 세운4구역만 콕 집어 타깃으로 맹목적인 높이규제를 20년 넘게 강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세운4구역을 개발해도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이사는 “일본 도쿄 왕궁은 일본의 정신적 상징으로 당초 약 33m의 제한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주변 고도제한을 풀어 주변에 200~385m 도쿄 토치 타워를 2028년까지 준공한다”며 “빌딩군이 숲을 이루고 대기업 본사 118개사, 외국계 기업 194개사가 입주를 완료, 매일 35만명이 일하고 겨울 조명축제엔 644만명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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