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오전 5시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사망)와 교제하던 중 동의 없이 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
이들은 연인사이였지만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A씨는 평소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그러면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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