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자가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5명이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소지했으며,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수정했다.
나머지 1명은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도 2명이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작성했으며, 1명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어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부정 행위자들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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