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총경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도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C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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