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 불명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훈령 발령 전 이뤄진 강제수용에도 국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은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만8000여명을 강제 수용했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된 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확대 개편됐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피해자에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대법원은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짚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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