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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62%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입력 :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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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104곳 조사

83% “자사주 취득 않거나 축소”
전문가 “주가부양효과 상실 위험”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보유 기업 10곳 중 6곳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공개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지난달 15∼31일)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립적 입장’은 22.8%, ‘찬성한다’는 14.7%였다.

반대 이유로는 ‘사업 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의 순이었다. 자사주는 인수합병 대가 지급 등 기업의 경영활동 수단으로 활용될 때가 많은데 소각 의무화 시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60.6%는 ‘향후 자사주 취득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취득 계획이 있다’는 14.4%, ‘취득 검토 중’은 25.0%였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약 83%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당장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반짝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줄어 오히려 주가가 정체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8곳(79.8%)은 ‘신규 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하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자사주도 공정?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세워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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