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섭취해 오던 식품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도입하여 특정의 성질을 갖도록 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업화 이후 약 30년 넘게 꾸준히 먹어온 식품이다.
2024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작물이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2018년의 49.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다수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정책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과정은 개발사 등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식약처가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협의 심사기관인 농식품부(작물재배환경), 환경부(자연생태환경), 해수부(해양생태환경)에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를 요청하여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심사 원칙은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동일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안전성 평가 원칙인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으로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독성 및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과학적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자료,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해 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전성 심사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는 식품 일반,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상정 안건 및 회의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종 승인 전에 심사결과보고서(안)는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성 심사 과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을 승인하고 있어 최종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이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김경민 경북대 응용생명과학과 교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금융계급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128/20251116509770.jpg
)
![[특파원리포트] ‘일단’ 발등의 불 끈 한·미 동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128/20251116509764.jpg
)
![[이삼식칼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선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128/20251116509755.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드론이 만든 21세기형 진지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128/202511165097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