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에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원구 A아파트 정비사업 추진단 관계자는 “노원은 수십 년 된 구축이 대부분이고, 정비사업 추진도 더딘 지역”이라며 “강남 투기지역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8~9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2%이었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0.0%~0.1%수준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지난 9월엔 1.64%, 송파구는 1.23%, 마포구는 1.09%, 광진구는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94%였다.
즉 한달에 1% 올랐다는 건 10억원 짜리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달만에 1000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는 지난 대책으로 노도강 역시 강남·송파·서초·용산·성동·마포·광진·분당 등과 동일하게 전면 허가제 지역으로 묶였다.
현수막에는 ‘카카오톡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명의가 적혀 있다. 해당 단체는 “정부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노도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 목적은 이해하지만, 지역별 여건에 맞춘 세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도강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고 실수요층이 많다”며 “획일적 허가제는 실수요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확보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채 8월 자료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두 당은 “노도강 등 실수요 중심 지역까지 포함된 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심의 절차상 9월 통계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맞섰다. 나아가 국토부는 화성 구리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구제지역 추가를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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