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3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수개월간 여자 초등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곧바로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촬영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전 분식집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권고 조치를 했다.
한편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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