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조카와 보좌관 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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