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단순 자금중개를 넘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려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CVC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CVC는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운용상의 제약이 크다. 또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엔 투자할 수 없도록 해 전략적 투자 연계도 막힌 상황이다.
한경협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해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정거래법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와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이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정책의 방향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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