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가담해 피해자 수천만 원을 가로챈 뒤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법정모욕죄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8개월이냐, 그따위로 살지 말라”며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고, 재판장 퇴정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한 행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정모욕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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