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3000억원의 유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제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고 토로했다.
A씨 가족은 사남매다. 이들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남매끼리 사이가 돈독했다.
특히 오빠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며 빈자리를 채워줬다.
이들의 돈독한 사이는 지난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유산 대부분이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고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딸들은 최소한의 몫을 받고자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세 자매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빼돌려 재산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남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나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 민법 제1112조 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에게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씨 남매간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유류분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도 현행 제도가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은 중단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식은 법원의 판단으로 유류분을 잃게 하는 반면,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거나 재산을 함께 일궈온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의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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