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전날 구속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들을 투입했으며,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국가안보 보고 의무 위반과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번 구속으로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 수사는 다시 동력을 얻은 모습이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심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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