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 창문 통해 침입한 30대 기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12 09:11:50 수정 : 2025-11-12 09:11:49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세대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매력적인 손인사'
  • 원지안 '매력적인 손인사'
  • 신민아 '눈부신 미모'
  • 전도연 '아름다운 미소'
  • 아이들 민니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