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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