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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 회생 신청 1년4개월 만

입력 : 2025-11-10 21:15:35 수정 : 2025-11-10 21:26:5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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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수기업 못 찾자 절차 폐지
일반 채권자들 보상 못 받을 듯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회생절차를 밟은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다.

사진=뉴시스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은 위메프 측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데,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회생절차 중 조사된 위메프의 총 자산은 48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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