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현금 등 18억 압류
배우자가 재산 빼돌리다 적발도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그의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 해외유학 자금·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농후했다. 이에 국세청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A씨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탐문에 나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 중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결제 대행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 B씨의 경우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파악해보니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상당 규모로 인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었다. 이에 합동수색반은 B씨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인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합동수색에 나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런데 합동수색반은 △수색 당시 B씨 태도가 태연한 점 △현금이 예상보다 적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바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 다시 잠복 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B씨 배우자가 재산을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정황이 나왔고, 2차 합동수색 끝에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추가 압류할 수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철저히 징수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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