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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탄소 53∼61%↓' NDC 사실상 확정…"해야 할 도전"

입력 : 2025-11-10 16:46:26 수정 : 2025-11-10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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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의결…'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안 주고 국제기준 충족' 최소치 평가
산업계 감축량은 '업계 요구안'과 같아…전문가들 "이제는 이행방법 논의해야"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의결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하한 53%는 '선형 감축 경로'…상한 61%는 '1.5도 제한 가능' 수준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날 의결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에 53% 이하로 2035년 감축률을 설정한다면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 지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2035 NDC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53% 감축' 시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가 '산업계 요구 수준'이라고 규정한 '48% 감축' 안과 같다는 점도 53% 이하로 감축률을 낮출 여지가 적은 이유다. 산업계 감당 여력도 고려해 나온 수치가 '53% 감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할 수 있다는 만큼을 산업계 감축 몫으로 부여했다"면서 "연구개발(R&D)을 통한 체질 개선 등으로 차기 2040 NDC를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상한인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가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8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 4월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와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각각 국제감축을 활용하지 않고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과 61% 감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그 실적을 이전받는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면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돈으로 실적을 확보할 방편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 관건은 '부문별 감축량'…과거 CCUS·국제감축 활용 산업 감축 부담 줄여

이제 관건은 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다.

'2018년 대비 53% 감축' 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하는 양을 제한 양) 기준 3억4천890만t이 돼야 한다. 이는 작년 배출량(잠정 6억5천140만t)보다 3억250만t 적다. 즉 앞으로 10년간 2018년부터 작년까지 줄인 배출량(8천860만t)의 3배가 넘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유엔에 제출하는 NDC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이 어렵다.

또 파리협정에 '새 NDC는 기존 NDC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이 규정돼있어 미래에 감축 목표를 낮출 수도 없다.

다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나 국제감축을 통한 감축 예정량을 늘려 실질적인 목표치를 낮추는 '꼼수'는 가능하다.

실제 재작년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 목표치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췄다. 줄어든 산업 부문 감축량은 CCUS나 국제감축으로 흡수할 온실가스양을 늘려서 보충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이행계획' 격인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지 않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된 안을 보면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 지우려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53% 감축' 시 산업 부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910만t으로 2018년에 견줘 24.4% 줄여야 한다. 현행 2030년까지 감축률(11.4%)보다는 높아졌지만 전환(에너지) 부문이나 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2035년 배출량 8천830만t)와 60.2%(3천930만t)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축 부담이 덜하다. 전환과 수송 부문 2030년까지 감축률은 각각 45.9%와 37.8%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철을 생산하는 방식)을 철강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검토했다가 2037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실증'하는 수준으로 바꾼 점도 산업계 부담을 덜어준 조처로 꼽힌다.

◇ "53∼61% 감축 엄청난 도전이지만…해야 하는 도전"

전문가들은 목표가 정해진만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로 논의가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48% 감축'도 어려운 도전으로, 53∼61% 감축은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라면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5년, 2040년, 2045년 목표들을 비롯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대강이라도 담아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2035 NDC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박사는 "우리나라 NDC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허용총량과 연계돼 산업계 주장대로 '53% 감축'이 너무 어려운 목표면 배출권 가격부터 확 오를 것"이라면서 "이에 2035 NDC에 적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이고 정부도 이를 유도할 테니, 결국 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위해 20조엔(약 189조원) 상당의 재원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우리는 지원이 별로 없다"면서 "우리도 2035 NDC에 K-GX 방안을 넣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명확지 않아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선진국은 기업이 녹색전환에 투자하면 그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면서 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앉아서 망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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