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하나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기도 하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
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며 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마스가의 상징이기도 한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제재가 부과되면서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에 포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화오션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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