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로또로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접근해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내부의 행동 강령을 어기면 폭행이나 협박하는 통솔 체계를 유지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사무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사기 범행으로 254명에게서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1개 조직 소속인 이들은 대표, 팀장, CS(전산)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갖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만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73명에 대해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마약 소지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보증금 등 64억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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