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초암사~국망봉과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탐방로 등 7개 구간이다.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낙엽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산불을 예방하고 공원 생태계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흡연 및 취 사행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도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객은 통제 구간 출입을 자제하고 국립공원 방문 시 사전에 통제 구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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