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카롤리네 스테이예는 “13세 미만 덴마크 아동의 94%가 최소 1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폭력·자해 관련 콘텐츠의 양은 너무나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단한 기업들이지만, (보유한) 그 막대한 자금을 어린이 안전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스테이예 장관은 “덴마크는 국민의 13세 이상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나이 인증 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기업에 덴마크 앱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스테이예 장관은 “신속히 움직이겠지만, 법안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급히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빅테크가 빠져나갈 허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국도 아동의 온라인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근 틱톡이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EU는 2년 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치, 레딧,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에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테이예 장관은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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