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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부당 지시” 들끓는 검찰… 檢 해체 쌓인 불만 폭발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입력 : 2025-11-09 18:30:00 수정 : 2025-11-09 22:55:28
김주영·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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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서 지휘부 책임론 봇물

“수뇌부 물리적으로 시한 넘겨” 비판
정진우 지검장 “관철 못한 책임질 것”
노만석 대행 입장 밝힌 지 1시간 만에
“이견 냈었다” 반박하며 공개 대립도

법무부선 별도 지시 없었다고 주장
정성호 장관, 10일 도어스테핑 주목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에 가로막혀 끝내 항소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내부망 등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맡은 수사·공판팀이다. 이들은 대검의 항소 제기 불허 통보와 중앙지검장의 전결 항소장 제출 거절로 항소 시한인 8일 자정(8일 0시)까지 항소를 하지 못하자 새벽에 입장문을 내 공개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직격했다. 이들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으며 논란이 확산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과 일선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낸 것 모두 이례적이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중 한 사람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검이 운영하는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선 한 검사장이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뒤늦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시간여가 지난 뒤 정 지검장이 낸 입장문에서 자신은 대검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냈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층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일로 정 지검장에 이어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망에는 노 대행을 비롯한 지휘부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항소 포기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부제기의 잘못을 대검 지휘부가 반성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어느 것은 합당한 문제제기이고 어느 것은 아닌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오른쪽 사진). 이제원 선임기자·연합뉴스

법무부 쪽은 사건을 보고받긴 했지만 대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이후 정 지검장과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면 법무부가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정성호) 장관의 도어스테핑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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