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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국경위 이관 필요”

입력 : 2025-11-09 19:30:00 수정 : 2025-11-09 19:00:27
소진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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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형 前 경찰위원회 위원

“현행 행안장관에 권한 쏠림
경찰, 정치중립 확보 어려움”
국경위 합의제기관 승격 제안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패싱’할 수 있는게 현행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제도입니다.”

 

2017∼2020년 10기 경찰위원회(현 국경위) 위원을 지낸 조만형 전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위원 성향, 정권 분위기 등에 따라 국경위 운영에 차이가 많이 난다. 국경위 실질화란 이런 가변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는 최근 ‘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시리즈 보도를 통해 검찰개혁 ‘반작용’으로 경찰권 비대화에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 때 미완에 그친 국경위 실질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전 경찰위원회 위원

조 전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가 국경위 실질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당시 국경위에 ‘힘’이 많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위원들도 강하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실제 2017년 경찰청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승격 등 국경위 실질화 세부안을 도출해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주도한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조 전 위원장은 그나마 힘이 실렸던 문재인정부 시절 국경위에서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절차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경우 국경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국경위가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법적으로는 부결할 수 있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실제 가결·부결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국경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경위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어 경찰의 정치중립 확보에 반한단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위원장은 “현재 국경위는 경찰청의 자문기구로 운영되는데 실질화 과제를 이행하면서 국경위 산하에 경찰청을 두게 해 경찰청장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까지 국경위가 행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동시에 국경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내놨다. 현재 국경위는 회의록을 남기지만 거기엔 발언한 위원이나 경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각 발언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언자 실명과 그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세세하기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안건의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내규로 ‘예외 사항’을 정해 회의록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의결하도록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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