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시금치 파목사돈 기준치 초과
식약처 “회수 조치…모니터링 강화”
일부 중국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쫑’과 경기 안성의 희망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뒤 유통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마늘쫑에서 잔류 허용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Famoxadone)이었다.
이마잘릴은 감귤류의 곰팡이병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신경 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된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마늘쫑에서는 0.13㎎/㎏이 검출됐다.
파목사돈은 고추·감자 역병, 오이·배추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장기간 노출 시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는 0.01㎎/㎏이지만 냉동 시금치에서는 0.52㎎/㎏이 검출됐다.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쫑은 총 4만9896㎏으로 7㎏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포장일자가 ‘2025년’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는 총 2만2000㎏으로 1㎏ 포장 제품이며, 포장일자 ‘2025.6.10.’,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경기 안산 소재 수입판매업체 성민통상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잔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농약은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됐으며, 과거 사용하던 BHC나 DDT 같은 농약은 수입·유통 단계의 검사를 통해 차단되고 있다. 다만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 내에 있는 딸기·사과·배추·오이 등 과채류는 수돗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다. 흐르는 물, 담근 물, 숯, 식초와 소금물로 세척한 결과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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