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취재 현장서 적용 당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이 전국 사건기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중앙지원단(단장 기선완)은 한국기자협회와 이달 6일 제주에서 전국 사건기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사건·사고를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정신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지난해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백종우 중앙지원단 부단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발제에서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트라우마와 감정노동에 노출된 만큼 기자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다”며 “편견을 줄이는 최상의 정책은 접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배경과 핵심 원칙을 소개하며, 사건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언론인이 마주할 수 있는 현장 딜레마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정신건강 낙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와 이유진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한 기자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전제로 접근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인은 개인의 관점이 기사에 투영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는 현장 기자의 시각에서 “사건보도는 속보 경쟁이 치열해 자극적인 제목이나 표현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며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교육·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언론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편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선완 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회복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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