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A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원래처럼 지급이 되고, 만약 미지급할 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매주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일(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한 주 일 하기로 한 날 ‘개근’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A씨와 동료는 개근과 만근을 헷갈린 경우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근은 만근과 다르다.
개근은 일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것이다. 반대말은 일하기로 한날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다. A씨는 지각은 했지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다. 즉 결근이 아니고서야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 휴가를 쓰고 주 중 하루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보는 이유다.
노조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이때 결근은 아니나 출근한 날이 없이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만약 사장이 직원을 4명으로 줄인다면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질 때는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수당 적용은 안 된다.
주휴수당은 1일 치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 1만2000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주휴수당은 9만6000원이다. 한 주를 개근하면 1만2000원X8시간의 산식이 적용돼서다.
주휴수당은 한 주 일 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상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주일은 주 7일이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회사 업무 성격에 따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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