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 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그는 B 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B 양을 협박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B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A 씨의 협박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후 B 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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