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 등 10개 법안 건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간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정 장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다”고 말을 아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도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실적으로 ‘적국’이 북한뿐인 상황에서 국가기밀이나 핵심산업기술을 외국 어느 나라에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법망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간첩법 개정안 외에도 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향, 국내 출생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김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전이어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몰수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사기죄 형량 상향 조정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두 사람 면담은 별도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용이 공유되면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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