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량 61대 해외 밀수출 또는 국내 대포 차량 유통
고가의 렌트·리스 차량을 불법 취득해 밀수출한 일당 4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48)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횡령 등 혐의로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43억원 상당의 렌트·리스 차량 61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국내 대포 차량 등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넘기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신용자여도 500만∼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차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차량 61대중 20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9대를 국내 대포 차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대는 인천항 항만 등에서 경찰수사로 적발돼 압수됐으며, 나머지 10대는 대출금을 변제한 일부 임차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밀수출된 20대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범행 조직은 총책, 관리, 운반, 전달, 수출책 등 5단계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차량을 주고받고, GPS를 즉시 제거해 추적을 피했다. 이후 수출용 컨테이너에 정상적으로 번호판이 말소 처리된 차량이 실린 사진을 찍어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 선적 과정에선 밀수출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사가 실제 선적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신고서만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관행이 범행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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