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물품 판매자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주범들은 해외로 도피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는 가짜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로 유인해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며 상품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사이트에 상품을 올리면 “대금이 입금됐지만,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로 계좌가 일시 동결됐다”며 “계좌 해제를 위해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 174명으로부터 총 3억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가 개인 간 직거래를 시도하던 일반 시민이며, 소액 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거래 사이트는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도메인으로, 해외 서버를 경유해 제작된 피싱 페이지로 드러났다. 사이트 주소(URL)는 실제 중고 거래 플랫폼의 도메인과 유사하게 조합돼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은 도메인 등록 이력과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이들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접속하며 범행을 이어온 사실을 파악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계좌에서 입금받은 돈을 여러 명의 명의계좌(대포통장)를 거쳐 전자지갑 형태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송금 경로를 추적, 피의자들이 동일한 계좌군을 반복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신원을 특정했다. 총책으로 지목된 다수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뒤를 쫓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 동결·해제 등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최근 중고 거래를 빙자한 이런 피싱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강화하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유사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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