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모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차 시동을 꺼달라는 말을 듣고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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