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州 확산·新중국인 배척법 우려도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먼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인 중국인 4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해 왔다면서 해당 법률은 오로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도 모두 배척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ACLU 등은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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