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관내 상점가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말 노해랑길·방학단길·성황당길·학마을 골목형 상점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9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뜻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구는 올해 7월 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면적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곳이 신규 지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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