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4000명 정신적 손해 인정
SKT “수락 여부 면밀히 검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232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에 나선 신청인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3일 전체 회의에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 사건들을 심의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올해 4월부터 3998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 3건에 3267명이 동참했고 나머지 731명은 개인적으로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에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불편 등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조정안은 신청인 측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절차는 종료되고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면 SKT는 손해배상금 11억99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 피해가 적극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SKT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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